▲ 이수영 전 웹젠 사장과 현 경영진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 ||
지난 3월26일. 웹젠의 주총장에선 이수영 전 사장과 김남주 현 사장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현재 (주)이젠이라는 회사를 차려 별도로 독립한 이수영 전 사장은 웹젠의 지분 8.39%를 갖고 있는 대주주. 김남주 웹젠 사장은 7.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사장이 주장한 골자는 “현 경영진이 회사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이 전 사장은 자신의 보유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5월 이후 웹젠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사장은 “부당하게 현 경영진과 웹젠 창업 초기 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의 공모로 웹젠에서 쫓겨나는 한편 재산권의 행사에도 부당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뮤’라는 게임을 히트시키면서 성공을 거둔 웹젠은 지난해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6백억여원의 자금을 모았고, 지난해 12월 나스닥에 등록하면서 1천1백억원 정도의 자금을 모아 현재 현금만 1천7백억여원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전·현직 경영진과 초기 투자가들의 불화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갈등의 뿌리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싹텄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웹젠은 6명의 개인 투자자그룹(엔젤 투자자)으로부터 4억원을 유치했다. 물론 이 작업은 당시 사장을 맡고 있던 이 전 사장이 주도했다.
이후 2001년 5월 개인투자가 중 한 명인 A씨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캠프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자 이 전 사장이 그의 지분 중 4%를 인수했다. 이 전 사장은 증자과정에서 경영진의 지분이 47%로 떨어졌기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인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전 사장이 이 주식의 인수금을 회사로부터 대주주 대여금 방식으로 빌렸다는 것. 이 전 사장은 7천만원을 빌려 주식을 인수했고 두 달 뒤 이자 1천8백만원을 더해 8천8백만원을 갚았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2년 웹젠이 코스닥 등록을 본격 추진할 무렵 엔젤투자자가 추천한 재무담당 상무와 게임개발자인 3명의 등기 이사들이 힘을 합쳐 이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대주주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지분을 늘린 것은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이는 코스닥등록 심사에서 감점요인이라며 사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
결국 이 전 사장은 9월13일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전 사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등록을 위해 잠시만 물러나 있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경영진이나 6명의 개인투자자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웹젠이 개발한 게임 ‘뮤’에 등장하는 요정 캐릭터. | ||
그 사이에 이 사장은 웹젠의 복귀를 타진했다. 2003년 2월 정기주총을 앞둔 시점에 웹젠 경영진에게 복귀 의사를 전달하고, 주총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현 이사진에 의해 부결된 것.
지난 11월 웹젠은 나스닥 등록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14일 등록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1천1백억원의 자금이 회사로 들어왔다. 이 전 사장은 현 경영진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조차 배제한 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나스닥에 등록함으로써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웹젠은 “회사에 돈이 많은 게 잘못이냐”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사장은 “이미 6백여억원의 돈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또다시 신주발행을 통해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온 이유가 뭐냐”며 자금사용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증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 전 사장이 회사 경영진이 아님에도 왜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주식 보호예수 대상이 되어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코스닥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기업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1년 동안 주식 매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전 사장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냐는 점이다.
웹젠은 지난 2003년 4월1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이 전 사장을 최대주주라고 명기하고, 5월21일에 제출한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이 전 사장이 웹젠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현 김남주 대표이사와 조기용 이사, 송길섭 이사, 김원선 상무를 특수관계인으로 명시했다. 이로 인해 이 전 사장은 이미 그 8개월 전에 사임했지만 1년간 주식 처분이 불가능해진 것.
이에 반해 웹젠의 투자자 중 일부는 보호예수제 적용을 받지 않고 보유중이던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망 벤처기업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지키는 데는 실패한 이수영 전 사장. 웹젠의 현 경영진과 이 사장의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