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의원 “학생 대상 성범죄…무관용 원칙 강력 처벌 해야”
[대구·경북=일요신문] 대구·경북지역 성비위 초중고 교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대구는 34건, 경북은 2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대구가 2017년 16건, 2018년 11건 2019년 7건 등 모두 34건이며, 경북의 경우 2017년 5건 2018년 6건, 지난해에는 14건이며, 올해 6월까지 3건으로 총 28건이 발생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으로,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은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았다. 지역 별로는 서울 130건, 경기 128건, 광주 45건, 대구,충남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충북,전남 26건, 인천 23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제주 8건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유형별은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의 경우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 견책, 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고,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