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함 배현진 국회의원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진옥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대전=일요신문]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3일 진행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국정감사에서 진옥섭 재단 이사장의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진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0월 이사장 공모에 제출한 이력서에 ‘안동대학원 3학기 이수’라 기재해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화재청이 2018년 1월 배포한 진 이사장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안동대학원 이수’라고 기재돼 있어 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 배 의원이 이력서에 이같이 기재한 경위를 묻자 진 이사장은 “이력서 작성에 대해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에 문의해서 이수라고 썼다”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해 문화재재단 이사장이 됐는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력서에 제대로 기재를 했어야 한다”며 “이것을 세간에서는 허위학력기재 혹은 학력위조라고 표현한다. 이수가 아니고 제적이라고 작성을 해야 맞는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 학칙 3항에는 에는 대학원 이수라는 단어가 없으며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전과, 자퇴, 제적, 위급, 수료 및 징계만이 있고 나머지 학칙은 없다”고 소개했다.
제적(除籍)은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 버린다고 사전에 명시돼 있어 학칙에서는 모든 학적 사항이 지워졌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2018년 문화재청이 배수로 임명해 인사혁신처를 거쳐 청와대에서 임명하는데 이런 학칙 허위기재에 따른 사실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한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회의원이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을 관리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답변에서 “임명되기 전의 일이며 학교 학사일정에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억대 연봉으로 약 3년간 임명돼서 이사장직을 수행했는데 임기가 4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청와대 부실 검증 인사로 남은 임기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유·무형문화재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기관에서 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용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옥섭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18년 1월 3일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와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에 회부해 강제조정된 뒤에도 언론중재위의 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 이사장에게 고소를 당한 언론들은 배현진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