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복지시민연합, 4·15 총선 선거사범 엄중 처벌 촉구
- 시민단체 “달서구의회 의원들, 업무추진비 횡령 등 혐의…관련자 모두 고발할 것”
[대구=일요신문]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달 15일 만료된 가운데,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명과 달서구의회 의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고, 달서구의회 기초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고소·고발된 다른 9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각하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일요신문 DB)
이에 따르면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전화 홍보 대가로 320만원 상당을 지급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지난달 29일 기소됐고, 김병욱(경북 포항 남, 울릉군)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과 법정 비용지출 절차를 위반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달 13일 기소됐다.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의 경우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 제공을 약속한 매수 및 이해유도 등으로 이달 8일 기소됐다.
전국적으로는 현직 국회의원 중 2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으며, 대구·경북은 3명이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불거진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김귀화·이신자 의원은 올해 3월14일 총선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자 7명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4일 기소됐고, 김정윤 의원도 소속 총선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와 당원 11명 등 19명에게 개인카드로 3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올해 3월28일) 한 혐의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16일 성명을 내고, 4·15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을 통해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강력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 36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7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검찰이 선거사범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으며, “대구·경북에서도 입건된 12명 중 3명만 불구속기소해 봐주기 부실 수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시비를 우려했는지 검찰은 공소시효 막판에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기소에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