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리시의회.
[일요신문] 구리시의회는 지난 15일 김종복 변호사(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서응원 변호사(서응원 법률사무소)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날 오후 위촉식에서 김형수 의장은 김종복 변호사와 서응원 변호사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방의회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률고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법 및 법률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의안과 관련된 법령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각종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임기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총 2년간이다.
김형수 의장은 “의원들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입법·법률자문이 필요하다” 며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입법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