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기장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려던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의 연내 지급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6일 열린 제25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임시회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기장군의회의 임시회 운영 중단은 지난달 15일 제252회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다.
기장군의회는 지난 2일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6일부터 16일까지 20일간 임시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안과 함께 군민들에게 지급할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74억원을 비롯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 앞선 임시회에서 운영 중단돼 처리되지 못한 15건의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임시회가 열린 후 임시회 회의 주재에 대한 기장군의회의 내부 갈등으로 임시회 운영이 중단되면서 군정이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기장군의회는 9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기장군은 무엇보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이 군민들에게 조속히 지급돼야 하는 시급하고 절박한 사안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2월 초 정례회에 재상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례회에서 안건이 의결돼도 실질적인 지급은 내년 1월이 돼야 가능하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라는 총체적인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장군의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했다”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 기장군의회가 또다시 운영이 중단돼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군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기장군의회가 정상화돼 예산안과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