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이영하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이번 임시회에서 이영아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은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공동발의)」 등 모두 3건이다.
먼저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끊이지 않고 있는 입주민들의 폭행과 폭언으로 경비원이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해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는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시설을 이용하며 권익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입주자 등에 대해서는 시의 권익보호 및 증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시장은 경비원의 권익을 위해 ▲경비원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보조금 ▲부당한 권익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시 법률지원 연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권익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권익보호가 미흡한 경우 관리주체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경비원을 포함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관내 약국과 보건소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해야 하며,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 신속히 소각 처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시민은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해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불용의약품은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해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사업에서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무비 청구 및 지급요건 강화, 지급기일 단축,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상담 등의 내용을 규정해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영아 의원은 “이들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피해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uga3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