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면서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