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철모 시장 페이스북.
[일요신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최근 확산세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의 어수선한 상황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올해 초로 잠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 관련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소중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되어 코로나 확진자 이동동선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시민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수능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며 “저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누구보다 우려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뢰에 바탕을 둔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며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이 서로를 믿고 힘을 모아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싹트기도 했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만 해도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처음 겪는 전염병인데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와 가짜뉴스가 불안과 혼란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며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의 신뢰를 쌓았고, 시민은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방역, 자원봉사로 고통을 나누며 K방역을 세계표준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고 회고했다.
개인정보 공개 관련 서철모 시장은 “당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확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생존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의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 및 선의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그런 사태를 반영하여 2020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생활 정보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를 우려하였고, 5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14일 이후 확진자 이동동선 삭제“를 촉구하는 등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더불어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0. 8. 시행)」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준수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며 “어느 누구에게나 인권은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오히려 이를 위반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더욱 조장할 뿐이며, 코로나 예방과 방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판단이고, 우리의 소중한 경험입니다”며 “따라서 최근 일부에서 개인의 인기몰이나 주목을 받기 위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직무유기이며, 법의 테두리에서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이자 정당한 행정집행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고 역설했다.
서철모 시장은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이동동선을 철저히 방역하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당국을 믿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차분히 대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