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한강수계법 시행령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요신문=양평]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수계기금 관련 시행령 개정이 경기도내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양평군의회 제274회 제2차정례회에서 나왔다.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12월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법 시행령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늘리면 일반지원사업비가 줄어 팔당 피해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비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특별지원사업을 기존 20%에서 30%로 10%p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은 “규제지역 비율과 인구수 등으로 산출해 대부분 도내 8개 시군에 돌아가는 일반지원사업비와 달리, 특별지원사업은 공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지역 비율이 적은 타시도 등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특별지원사업비는 2011년 46억원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2.8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경기도에 배분되는 예산은 99%에서 56%로 44%p나 감소했다.
박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40여년 간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 동부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어불성설 사업비 축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양평군의원 전원은 환경부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진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