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선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선장 A(48)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30분께 포미곶 북동방 15km 바다에서 대게 50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항 도중 경비함정의 검문에서 단속됐다.
포획된 대게는 모두 방류됐다.
수산업법 41조에 따르면 10t 미만의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위반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포획 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