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심 의원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일요신문] 고양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덕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훈 의원과 정봉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월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의자인 김덕심 의원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聾人)의 고유 언어임을 고양시민에게 알리고 한국수어 사용자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한국수어 교육 및 홍보,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인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41,569명이며 이중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6,344명으로 15.26%에 이른다. 문제는 수화언어의 의사소통 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청각·언어 장애인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 등 전문영역에서는 여전히 수화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한국수어 보급 활성화와 농인의 정보 접근권, 사회 참여권 등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덕심 의원은 수어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고양시의회 의원들과 수어 동아리, ‘손으로 전하는 사랑’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양시민들이 농아인과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