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갤럭시S’ 신제품 발표회 모습.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
아이폰의 경우 통화 중 녹음 기능은 애초에 탑재되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 ‘통화 중 녹음’이 불법인 주가 있기 때문에 애플 측에서 이 기능을 배제하고 기기를 출시했다고 한다. 통화 중 녹음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앱)조차 애플 측에서 불허하고 있다(<일요신문> 948호 보도).
사실 삼성 갤럭시S에서 통화 중 녹음 기능이 빠진 것 역시 아이폰과 비슷한 논리다. 삼성 관계자는 “국내 출시되는 모든 안드로이드 전용 폰에는 모두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다. 갤럭시S도 그래서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 역시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논리에 따라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애초에 배제됐다는 얘기다.
다만 갤럭시S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지원하는 앱인 얼티메이트 보이스(Ultimate Voice)를 지원하고는 있다. 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글 측에서 허가를 한 앱이다. 그러나 해당 앱을 경험해본 사용자들은 “잡음이 심하고 재생해보면 끊겨 들려서 제대로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사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또 구글의 허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네티즌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는 V레코더(Vrecoder)라는 앱도 있다. 사용자들에 의하면 녹음 품질은 얼티메이트 보이스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지만 이 앱 역시 스피커폰 식으로 수화음을 크게 켜 놓은 상태에서 전화하는 ‘한뼘통화’ 기능이나 이어폰을 사용할 때만 녹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에 불편이 따른다.
이처럼 고객 불만이 커지자 삼성전자에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 관계자는 “통화 중 녹음 기능에 대한 불편 사안이 많이 접수돼 펌웨어(Firmware·기기 내부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를 통한 기능 추가 여부를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