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포항)은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전승·보전을 위한 ‘경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녀문화의 전승·보전을 위한 책무와 위원회의 구성, 지원 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2018년 기준 지역 해녀는 1585명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고령화와 해녀어업인 감소로 해녀문화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도 의원은 “해녀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고유한 생활문화유산으로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