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부의장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사진=구리시의회.
[일요신문]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은 16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변경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구리시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이 조례개정을 대표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구리시자원봉사센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연옥 부의장은 지난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편익을 위한 조례 연구에 힘쓰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