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갑)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 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비반의 가능성이 크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