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요신문]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가 고속도로 휴게소 올해 1분기 임대료를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휴게시설 방역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총 200곳)로 1분기 납부유예 예상금액은 약 300억원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의 경우 휴게소별 3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감소 피해규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확정한다.
또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협회장 정승환)는 운영업체 임대료 납부유예의 낙수효과를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도 일부 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50% 환급,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30% 인하,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추석 명절기간 임대료 면제 및 방역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