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전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일요신문] 포천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에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의 피해를 본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고심 끝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2월 5일 공고일 전일(21. 2. 4. 24시) 기준 포천시 학원 및 교습소 그리고 체육시설 중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 운영 중인 곳으로, 관내 등록학원과 관내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도 지급 대상이다.
관내 등록학원 및 교습소 100개소와 체육시설 40개소에는 개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유흥․단란주점에는 1곳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2월 8일부터 19일까지 각 업종별 담당부서, 학원: 교육지원과, 체육시설: 문화체육과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방식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본예산 예비비 5억 4천만 원으로 충당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힘든 시기를 견디고 방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2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포천시민 대상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