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구자근 의원은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KBS(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1994년을 제외하면 1995년, 19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20억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KBS에서 발표한 수신료 인상 계획에 의하면 한전의 불로소득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위탁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재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로 6.15%를 받아 모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구 의원은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혀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8565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