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구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밝혀진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사업 연구문건에는 지난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에 정부가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위한 정책제안도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구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방안 연구’ 문건을 확인해 본 결과 총투자비 7조 7188억원(화력발전 현대화 2조 9235억원, 수력발전 현대화 2조 2052억원, 순천지역 연탄공장 건설 734억원, 석탄광 현대화 사업 2조 51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번 문건 연구는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했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기술, 산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협력연구기관으로 공동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북 화력발전소 지원 내용은 2032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에서 30기로 축소한다는 지난해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화력발전소를 리파워링·개보수 등 현대화를 시켜주기 위해 총 공사 추정금액 2조 9235억원으로 북한의 청진화력과 북창화력 등 총 7개 발전소 41개 호기 295만㎾ 시설의 현대화계획이 포함됐다.
수력발전의 경우 81개 발전소(185개 호기, 총용량 3988㎿)의 노후 수력발전소를 노후도 등급별로 개보수할 경우 총투자비는 약 2조 20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전역에 15만t급 연탄공장 27개 건설해 북한의 가정용 석탄 사용량을 전부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석탄광 현대화 전국 확대를 위해 연합기업 소속의 북한의 주요 대형 석탄광을 대상으로 총 18개 탄광의 현대화를 위해 약 2조 4500억원 투자액이 추정됐다.
구 의원은 “북한에서 생산한 석탄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계획도 제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국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비를 조달하고 북한으로부터 상환받은 석탄으로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된 석탄은 한국의 소비회사로 판매돼 수입품을 대체하게 되며, 특수목적법인은 석탄 판매수입으로 차입자금을 상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 석탄 수출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이를 전면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할 문제가 있다”며 “대북제재에 대한 검토는 빠져 있었고 북한 당국의 입장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문건에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입장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인지도 중요한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문건에서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는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로 포함돼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도 상호 연계돼 추진될 필요가 있음” 등의 내용의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31일 통일부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논란이 일자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것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총리실 산하기관이 북한 에너지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자는 연구문건을 생산한 경위와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