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제출한 서면·카톡 캡처본 등이 대상…사생활이나 영업 비밀 문제 삼았을 가능성
6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인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다. 해당 소송에서 하이브 측이 제출한 서면 및 답변서와 각종 근거 자료가 그 신청 대상으로 알려졌다.
재판 기록 열람 등 제한은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삼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제한 신청을 심리해 비밀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하이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민 대표 및 어도어 관계자 등의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등을 근거로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제삼자를 포함해 단순 개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주주간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하이브 측이 분쟁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공개한 사례도 있는 만큼 뒤늦은 열람 제한 신청과 그 근거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5월 31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대해 타협 의사를 밝혔으나 하이브는 이에 대해 일주일 가까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실익이 없어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이브가 민 대표의 타협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불편한 동거' 속 민 대표의 해임을 계속 시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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