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
①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항상 확인하라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제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면세업자나 휴·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전년도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를 항상 조회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 예정분에 대하여 실적이 부진할 경우 실제 매출·매입한 대로 신고하라
부가가치세법상 1기(1월~3월), 2기(7월~9월) 예정분은 개인사업자일 경우 편의상 전기(6개월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징수한다. 그런데 전기에 사업이 호황이었으나 그 다음 예정분이 불황일 경우 고지분에 대하여 단순히 납부하면 자금 부담이 크므로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자. 즉 휴업 및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기(6월)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임의적으로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③공공요금 등 부가가치세 공제를 누락하지 말자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사업 관련 공과금을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기재된 영수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④사업을 위한 차량은 되도록 800㏄ 미만 경차를 구입하자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을 구입할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800㏄ 미만 경차나 9인승 차량 및 트럭을 구입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가능하다면 이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⑤부가가치세 낼 돈이 없어도 기한에 맞춰 신고만이라도 하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다(단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예외)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문다. 따라서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반드시 세금신고는 하는 것이 좋다.
⑥허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말자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10% 상당액과 그 가산세 △법인세 및 소득세 △법인인 경우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등 거의 거래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도 고발당하게 된다. 따라서 절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하지 말아야 한다.
⑦매출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반드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사망 소멸시효완성 수표 등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⑧아들에게 상가를 임대할 경우 차라리 공짜로 해줘라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여, 재화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 공급하면 모두 시가를 계산하여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용역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공급할 경우 시가를 계산하여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무상 공급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아예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낫다. 단, 특수관계자 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⑨6월 말과 12월 말 대량 매입은 세무조사를 자초할 수 있다.
6월 말과 12월 말에 대량매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현지 확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받지 않아도 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⑩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등의 제도를 이용하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주사업장에서 납부를 총괄해서 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신고 및 납부 모두를 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피해지역 사업자는 오는 10월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게 된다.
◇대상지역 : 주택·상가 침수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지역별 피해내용을 감안해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지역
◇대상세목 :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유예기간 : 3개월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납부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