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가 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낸 기피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석태 재판관이 일부 관련 이력이 있지만, 이 때문에 심판의 공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달 26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23일 이석태 재판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이력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기피신청에 대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우리의 주장은 이 재판관의 세월호 특조위, 민변, 참여연대 등 활동 내역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곧 첫 재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면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에 통보하며, 양측 의견을 토대로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임기 채우고 떠난 임성근…탄핵심판 앞날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그가 임기만료로 물러나면서 임 전 부장판사는 앞으로 전직 법관의 신분이 돼 탄핵심판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탄핵의 의미에 ‘공무원 파면’이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변론기일을 미룬 뒤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해도 재판의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시킴으로써 헌법수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탄핵 사유가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회부를 한 뒤 견책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청구해 파면이라는 징계를 또 내리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