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는 23~26일까지 4일간 공공하수도 내 퇴적토 및 이물질 등 공간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4개 구역을 정해 공공 하수도 준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후되거나 기울기가 부족한 하수관거는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 토사 등 퇴적물이 쌓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때 집수정과 하수관이 막히면서 역류하게 돼 저지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시가지 상습침수구역의 공공 하수도를 미리 준설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항시 하수도과에서는 매년 준설뿐만 아니라 하수관로의 CCTV 내부촬영을 실시해 관로 내의 나무뿌리 제거 및 노후 하수관의 개체 공사 등으로 침수 방지와 더불어 씽크홀 방지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도시의 혈관과도 같은 하수도를 철저히 관리해 주민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관로의 퇴적물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발생 근원지를 제거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포항지진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시작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차로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318만 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26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기지급금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지원금 최고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112만 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9803만 원으로 산정됐다.
지원금 산정에 있어 주요 결정사례로 ▲피해정도 ‘반파’ 주택을 추가 제출자료를 근거로 ‘전파’ 인정 ▲현장조사 결과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지원금 지급(5건) ▲일부 신청건에 대해 신청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액을 인정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 1664건 중 약 73%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피해라고 밝혔으며, 피해자 인정된 건 중 52%가 지진 직후 7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30건으로 1.7%에 불과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1차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이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와 지진범대위, 공동연구단 등에 감사드린다”며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금주중 신청세대로 송달할 예정이며, 이후 문의전화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당공무원 및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TF팀’을 운영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주택의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동주택이 소규모 빌라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지원한도 상향, 자동차 피해 별도 지원기준 마련 등 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일자리 우수기관 수상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새일센터 우수기관에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시상식은 전국 157개 새일센터 중 2020년도(2019년 실적)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과 일·생활 균형 확산에 기여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종사자를 격려하고 주요사업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One-stop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포항시 여성들에게 국비지원 직업훈련 10개 과정, 일반과정 18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구인건수 3199건, 구직자수 6253명, 상담 9597건, 총 취업자 수 1661명의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2018년 대비 20% 증가해 취·창업 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지원과 구직자 및 취업자 사후관리프로그램 진행으로 찾아가는 직업상담, 찾아가는 기업특강, 여성인턴 연계,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조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새일센터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재취업·창업 기회가 점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160명의 여성들에게 전문 직업훈련과 지역맞춤형 여성취업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에게는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 연계기업에 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고용 유지한 인턴참여자에게는 6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인턴십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및 기업 맞춤형 취업연계로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취업지원과 여성 복지 지원 서비스를 통한 고용안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어업인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포항시는 수산자원·해양환경보전, 안전한 수산물공급 등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수산분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총 4종의 직불제로 구성됐다.
시의 경우 기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제외하고 ▲총허용어획할당량(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양식과정에 배합사료 사용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지원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총 3종의 직불제를 시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총 허용어획량(TAC)과 자율적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직불금은 본인 소유의 어선 총 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 직불금과 톤수비례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지급한다.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촌계 평균 결산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인증을 받고 위해요소관리기준(HACCP)을 지키면 지원하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생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하며, 면적당 지급단가와 대상 품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산공익직불제를 지원받으려면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어업경영체 등록,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기본 준수사항은 물론 각 직불제별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시청 또는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이달 16일부터 따음달 23일까지 신청 접수기간이므로 희망 어업인은 사업 시행지침상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수산진흥과 또는 연안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올해 3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읍면 및 수협과 연계해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 및 어업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의 자발적 의무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수산진흥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