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이 부인 최혜련 여사(왼쪽)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댁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는 오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고 밝혔다.
죽장면에 거주하는 박 모 할머니(93)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이시며, 현재 전국에 14분이 생존해 계신다.
이날 박 할머니 자택을 찾은 이강덕 시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준비해온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다.
박 할머니는 “평소에도 시에서 자주 찾아와 살펴줘서 감사하다”며 “카네이션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겪으신 어르신께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부분을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매월 1회 이상 직원이 직접 찾아뵙고 할머니의 안위를 확인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 코로나19 예방 접종 60세 이상 사전예약 시작
포항시는 5월부터 60~74세 어르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직접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대상자별 사전예약기간은 ▲70~74세(1947~1951년생)와 만성호흡기질환자는 5월6일~6월3일 ▲65~69세(1952~1956년생)는 5월10일~6월3일 ▲60~64세(1957~1961년생)는 5월13일~6월3일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등은 5월13일~6월3일까지다.
사전예약은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누리집,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콜센터, 포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며 사전예약 안내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중 백신 접종을 위해 현재 관내 위탁의료기관 140곳과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백신전용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등 제반사항 마련과 의료기관 현장 점검 등 접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과정이 순조롭도록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항시의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 사전예약 기간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5월 5일 기준 1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는 전체 접종동의자 4만8102명 중 3만5592명으로 74.0% 접종률을,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한 대상자는 6563명으로 13.6%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공동주택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재산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됐다.
포항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를 1억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다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한도를 확대해 피해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써 공동주택의 동 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한도로 인해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주민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지진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포항시의회(정해종 의장),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 공동위원장)가 함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난달 이미 한차례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자체 재원부담’, ‘재심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등의 피해주민 권익이 확대된 내용이 추가돼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차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30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2차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2차 개정은 특별히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시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6월중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개인피해 신청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도 8월 말까지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고, 기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6일 포항근로자복지관 호동관에서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총괄책임자 장세원)와 지오텍컨설탄트(주), ㈜케이베츠가 참여한 가운데 포항 해상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포항 영일만 해상 CCS 플랜트의 폐쇄, 해체, 제거, 원상복구 실행을 통해 해상 플랜트 원상복구 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CCS 사업에 대한 신뢰 향상과 수용성 확보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민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관기관인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는 ▲포항 CCS 해양플랜트 해체 후 CO2 누출 여부 평가 ▲포항 CCS 해양플랜트 해체 후 원상복구 여부 평가 ▲중장기 해양 CCS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최적화 방안 제시를 하기로 했다.
지오텍컨설탄트(주)는 ▲해상 CO2 주입정 원상복구 수행방안 확립 및 폐쇄 ▲해양시설 재활용 방안 도출 및 운영계획 수립 ▲해상 CO2 주입정 원상복구와 Topside 및 주입설비 해체 관련 지침 작성을 할 예정이다.
㈜케이베츠는 ▲해상플랫폼 및 해저파일 해체시스템 구축 후 해체 ▲해상플랫폼 해체 후 이송·보수보강 방안 도출 ▲해상플랫폼 해체 및 원상복구 통합 가이드라인 구축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1·15포항지진 발생 이후 CO2저장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삶을 평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정부는 CO2저장시설 원상복구를 결정하고 오는 2023년 6월까지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포항 CCS 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