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김용래 특허청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
[일요신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권오현)와 중소기업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수요발굴, 기술거래, 기술신탁, 지식재산공제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도모하고, 기관별 기술수요 및 공급 정보 공유를 통해 기술거래 인프라 확장을 추진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기보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수요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시스템인 Tech-Bridge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거래등록, 지식재산공제를 시행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걱정 없이 제값을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공정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업무수행 기관인 기보와 협력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거래 인프라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기술보호 업무를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개방형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