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1표, 반대 13표, 무효는 5표가 나와 가결됐다. 조례안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의원들은 질의와 찬반토론을 벌였다.
일부 이에 따라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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