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여름철 대비 깨끗한 축산업 조성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가 적정사육두수 점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6월~7월 2개월간 현장점검반(2개반 4명)을 구성하여 적정사육두수 초과 사육 농가 및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분뇨 및 악취관리, 축산물 이력제 적정신고 여부 등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활용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토록 유도하고,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 제공해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 두수를 비교해 초과사육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초과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김상진 소장은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김해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1.6.1.) 기준 만18세 이상인 김해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초과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 배제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폐현수막 이용 재활용품 수거마대 제작, 김해가락오광대 탈 전통상품 제작사업 등 7개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근로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4개월간이며, 근무시간은 일6시간, 주5일 근무(주30시간)로, 급여는 시간당 8,720원, 주휴·월차수당(만근시) 및 간식비(5,000원)가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희망자는 신분증, 기타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해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4,0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번에 공시한 지가는 전년 대비 8.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또는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해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최종 처리한 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열람을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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