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의 표지석.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제철과 함께 현대로템 CI가 새겨져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와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요구목적과 기술자료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 방법, 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