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 목적은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와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행위 등이 집중감시 대상이다.
더불어 앱마켓 시장의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인앱결제 의무화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앱결제 조사팀은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해관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소송 내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ICT전담팀은 2019년 11월 신설된 후, 플랫폼 분야 등 주요 사건들을 처리해왔다”며 “향후에도 내·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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