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두 번째 승인…공정위 승인 여부는 연말 예상
대한항공은 31일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태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터키, 베트남, 대만, 태국 등 필수신고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한국 공정위의 승인 여부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 기간을 6월 초에서 10월 말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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