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가 결정 친족 측 계열사에 대해 이후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분리 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 회사도 분리 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친족의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분리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친족 지위를 복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