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 기자에게 회유와 입막음용 돈 봉투 건네 ‘논란’
양평군청 환경과는 양평군이 발주하고 A건설이 시공 중인 양평군 신복천 하천개수사업 현장에 무단 방치된 건설폐기물과 관련, A건설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폐기물은 건설오니와 폐토석 혼합물이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오니와 폐콘크리 등 건설폐토석을 분리해야 하지만 분리과정 없이 공사현장에 야적한 것이다.
또 해당업체는 인근 하천과 토양의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를 덮어 보관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A건설사는 기자의 지적이 있자 뒤늦게 그물망과 방수포로 덮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응했다.
이처럼 신복천 하천개수사업 공사 중 발생한 다량의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 청정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환경과 담당자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사항을 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66조)으로 A건설사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반해 안전총괄과 담당자는 "공사 중에 나온 폐기물로 하천법 상 위법이 없다"고 잘라 말해 마치 건설사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 중인 '신복천의 하천개수사업'은 도비 283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88km 길이의 하천정비를 지난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축제·호안 4,373m, 교량 8개소, 보 9개소를 축조하며, 2021년 5월 현재 공사 공정율은 10%를 보이고 있다.
# A건설사 기자회유 돈 봉투 건네 파문
한편, A건설사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취재 중인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 소속 B기자에게 회유와 입막음용으로 보이는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B기자에 따르면 취재를 하던 중 A건설사 관계자가 봉투를 건네고 재빨리 자리를 떴고,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것. B기자는 그 길로 담당부서인 양평군 안전총괄과를 방문하여 "관리감독을 잘하라"며 돈 봉투를 건넸다고 밝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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