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조는 7일부터 지연 출근 및 분류작업 중단 등 단체 행동에 나선 바 있다.
택배노조 측은 ‘택배분류 작업은 택배회사 책임’이라고 밝힌 1차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분류작업은 보통 4~5시간씩 소요되지만 지금까지 택배노동자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택배 종사자 5만여 명 가운데 택배노조 가입자는 6500명 정도다. 단체 행동이 실제로 벌어지면 일부 지역에선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