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 접속해 상세 부과내역 조회, 이의신청도 가능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온라인 조회 창구를 만들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시범 운영 기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상세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오는 10월 이후부턴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각 구청 담당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일할 계산 신청이나 미사용 신고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정 신청은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려면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교통유발부담금)를 접속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에 있는 개인별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시는 민원인이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기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민원을 팩스, 메일로 받거나, 전화로 복잡한 계산법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행정 능률도 높이게 될 전망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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