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홀로 양육하며 어려움 적지 않고 반성 태도 등 참작”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인 B 군(9)과 C 군(8)을 주거지에 방치한 채 지인의 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약 7시간 50분 동안 장시간 외출해 주택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형제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그는 평소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찌개를 데우고 라면을 끓이기도 했으며 가스레인지 불로 행주를 태워 싱크대에 버리는 불장난을 한 적이 있어 보호자의 보호 및 감독이 필요했던 상황.
당시 화재는 B 군이 어머니가 집을 비우자 C 군과 함께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이고 놀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화재로 C 군은 치료를 받던 도중 사고 37일 만에 숨졌으며, B 군은 전신에 40% 정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14일 사이 11회에 걸쳐 지인 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아이들만 주거지에 남겨 둔 채 장시간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보름 남짓 동안 이틀에 하루 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로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다”며 “외출은 주로 야간 무렵 시작돼 다음날 이후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A 씨가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 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건강·위생 관리가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무렵 A 씨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별달리 양육태도를 시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방임행위에 나아갔다”면서도 “A 씨가 수년간 두 형제를 혼자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양육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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