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교육 실효성 담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비례, 양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전승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경기교육이 제공하는 안전체험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적 기반에 따라 운영하여 교육의 수준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양평군과 연천군 학생야영장에 설치된 소규모 안전체험관 및 도내 8개 학교에 설치된 교실형 안전체험시설 모두를 아울러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안전체험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대상, 무료개방에 관한 사항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 ▲국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항을 담았다.
#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보상·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등
또한 전승희 의원은 이날 공익제보위원회의 서면의결, 보상·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등 사항을 담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 또한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가 끝난 후 전승희 의원은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안전체험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학생과 모든 국민들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체험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 및 적절한 보상 지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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