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22세 A 씨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22세 A 씨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사진=연합뉴스A 씨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상태였다. A 씨는 5월 14일 밤 경기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관들은 A 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찰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호관찰관이 A 씨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A 씨는 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3차례 찍어 상해를 입혔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도 볼펜으로 찔렀다. 도망가는 보호관찰관을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