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의 복당 여부는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 절차를 밟아, 절차상 관할 시도당에서 복당과 관련한 처리를 할 수 있다.
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은 경북도당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주변 인사나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에 사무처 당직자들이 송 의원을 향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송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수준의 중징계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탈당 권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의원은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4월 14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 송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처절히 반성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 당의 외곽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송 의원의 폭행 사건은 피해자들이 경찰 측에 송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5월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민웅기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