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운영 제한조치 해제...발한시설 운영금지 등 방역수칙 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최근 1주간(6.12.~18.)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직전 1주(6.5.~11.)와 비교했을 때 35명이 감소하는 등 신규 확진자와 집단발생 건수 모두 소폭 줄었다.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살펴봐도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감염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목욕장업 발한시설도 운영을 허용한다.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특별 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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