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사진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5월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등을 감경해달라며 경찰관 9명이 청구한 소청에 대해 그제 기각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심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적 관심사여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 3번째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 양천경찰서 서장 등에게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