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 공사지? 가려진 도로공사 안내판 ‘관리·감독 부실’ 논란
앞서 이곳 공사 현장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수십년 된 은행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가 418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착공한 양평군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공사는 4.2km 길이의 2차선을 폭 10.5~12.5m로 확장하는 공사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공사장 진입로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안내판이 인근 음식점 안내판으로 가려져 있어 안전사고 관리 예방과 군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리는 공사안내판이 가려진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도 양평군의 관리감독 의지가 없어 보여 주민들은 도대체 이 공사를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용문산 관광단지로 연결된 이 도로는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외지 차량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다.
# 임목폐기물 등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관리·감독도 '엉망'
더 큰 문제는 공사과정에서 나온 임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 공사가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어 청정지역 양평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업체는 임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 인근에 한강으로 연결되는 용문천이 흐르고 있어 오염된 침출수 등의 유출이 우려됨에도 방진막 또는 덮개 등으로 오염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은 물론 나무뿌리·잔가지 등 임목폐기물 역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처분하도록 돼있다.
주민 A씨는 "공사안내판을 가려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또한 임목폐기물이 일반폐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환경의식 부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목폐기물이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을 말하며 그 양이 5톤 이상이면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벌목기준으로부터 90일, 공사장에 야적 시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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