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정비조합 등과 함께 상반기 집중단속
이번 단속은 5월 한 달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시의 집중단속 결과 ▲무등록차량(대포차) 2건 ▲불법 구조변경 2건 ▲불법 LED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142건 ▲번호판 가림 120건 ▲미신고 이륜차 295건 ▲무단방치 502건 등 총 1천63건이 적발됐다.
시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1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314건 ▲원상복구·현지 계도 421건 조치하는 한편, 단속기간 자진 또는 강제 처리하지 못한 무단방치 차량 327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자동차 차량 조회 단말기를 동원해 현장에서 즉시 정기검사 및 보험 가입 여부, 구조변경(튜닝) 여부 등을 조회하는 등의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부산시는 하반기에 불법 자동차 단속반을 대상으로 불법 자동차 유형 및 단속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단속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그동안 부산시의 지속적인 계도·단속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와 운전자의 준법정신 생활화 등으로 위반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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