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포함했다.
'해양공간계획법에선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남용대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주도 상향식 계획 수립이 보편화 되고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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