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박나래가 출연해 논란이 일었던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 영상 원본을 확보하고 이달 초 박나래를 소환 조사했다.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위가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체계(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에 90일 내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박나래는 지난 3월 23일 유튜브에 공개된 CJENM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성인형을 들고 성희롱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CJENM과 박나래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프로그램은 2회만에 폐지됐다.
일부 네티즌은 박나래 성희롱 논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나래는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성연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