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박나래가 출연해 논란이 일었던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 영상 원본을 확보하고 이달 초 박나래를 소환 조사했다.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위가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체계(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에 90일 내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박나래는 지난 3월 23일 유튜브에 공개된 CJENM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성인형을 들고 성희롱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CJENM과 박나래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프로그램은 2회만에 폐지됐다.
일부 네티즌은 박나래 성희롱 논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나래는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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