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3분기 지급 대상은 1만406명을 예상한다.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상자가 일괄 지급에 동의하면 자격심사 뒤 올 3·4분기 지급액 50만원을 오는 8월 20일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종전대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거주)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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