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고발 사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
3일 서울경찰청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 6월 23일 이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치료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6·13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선씨가)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구나’ 생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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