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적발한 사이트에서는 주로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등과 같이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했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이뤄진 검증단은 “단백질바는 탄수화물보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 시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단백, 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설사, 두통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영양상 균형 잡힌 식단 조절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엔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허위광고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