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시장 “더 이상 악화 막아야..강화된 수칙 준수” 당부
군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부터 군포시내 모든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린공원을 비롯해 어린이공원 등 관내 모든 공원이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음주행위 금지는 4단계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 까지 유지된다. 시는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시행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강화 현수막을 공원 곳곳에 부착하는 등 시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인 공원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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