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억 비자금 조성…조세회피 목적”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 씨 등 4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 씨 등은 2003년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2003~2016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들이 2003년 9월 29일 즈음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4명에게 증여세 약 129만 ~4878만 원을 부과했다.
A 씨 등은 “과세당국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 신탁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A 씨 등의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고, 이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 등이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의 부하직원 등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인 만큼 자신들의 명의의 증권계좌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을 인용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재산관리인에게 지시해 약 24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납부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할 의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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